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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군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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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석 기자

승인 : 2015. 12. 09. 11:00

올 한해도 부동산시장에 많은 뉴스와 이슈가 터져나왔다.
작년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관련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탄력을 받으며 출발했다.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신규 분양시장도 호황을 맞았다. 부동산114가 밝힌 이슈를 정리해본다.

1.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도입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최장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3%로 제한된다.

2.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본격 시행
1, 2순위로 나눠져 있던 주택 청약 순위는 1순위 통합됐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1년으로 단축됐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은 5월 시행에 들어갔다.

3. ‘반값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전국 도입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6억원의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조정하는 개편안이 6월 도입됐다.
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고공행진
민간택지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의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청약 호조세와 맞물려 신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

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해 권리금 법제화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6. ‘7·22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발표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 관행이 담보물의 가격 위주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유도키로 했다.

7. 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가격 정보 공개
9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과 2006년 1월 이후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거래다.

8. ‘월세시대’ 가속화, 월세 비중 높아져
서울은 빌라, 다세대 등 아파트외 주택의 월세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지방은 2013년 이미 50%를 넘어섰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급증, 서울의 경우 34.0%를 기록, 2011년 18.5% 보다 15.5%포인트 늘어났다.

9. 주택 매매 거래량 ‘100만건’ 돌파
올해 10월까지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100만8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량인 100만5000여 건을 넘어섰다.

10.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고치 기록
전국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50만 가구(예정물량 포함)에 달해 2000년 분양물량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2015년(11/15 집계 기준)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5대 1로 △2013년(2.9대 1) △2014년(7.4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곽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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