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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불투명…여야 합의 또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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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승인 : 2015. 12. 04. 19:47

새정치연합 새로운 요구로 정무위 통과 못해
새누리 “법안 숙려기간 없이 직권 상정도 고려”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 기자간담회3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4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파리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관심이 모였지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통과 조건으로 제시한 ‘정보감독지원관실’ 설립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에서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해서 당내 의견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정보감독지원관실 설립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지금은 국회의원 이외에는 예산이라든지 정보위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고 겸임 상임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족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별도로 정보감독지원관실 만들어 그 직원들은 부서 이동 없이 계속 정보위에 근무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키워 여야 의원들의 정보위 활동을 지원해주는 지원관실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중요 정보들이 누설될 확률 높다”며 “지금도 수석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잦은 이동이 문제라면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이 4일이고 5일과 6일은 주말이라 7일, 8일, 9일 3일 밖에 (법안심사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신속히 결론 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강력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인 5일을 채워야 하므로, 이날 중 법안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아직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 숙려 기간’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는데다 새정치연합 역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 갔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주 의원은 “주말이라도 (법안심사소위 개최 여부를) 따질 것도 없다”며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야당과 조금 더 강하게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 결과를 봐가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그 방법(국회의장 직권상정) 밖에 없는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가 여의치 않을시 직권상정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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