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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반기문 UN 사무총장, 北 왕래 신고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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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5. 11. 16. 10:47

"반 총장은 재외국민에 해당, 신고하면 돼"
반기문 사무총장 G20 프레스콘퍼런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5일 오전(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프레스 콘퍼런스를 갖고 파리 테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1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 북한 평양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출입국 관련 정부에 신고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교류협력법상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취업해 업무를 수행하는 분으로 돼 재외국민에 해당된다”며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할 경우 통일부 장관과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유엔에서 발표하겠죠”라고 말했다. 당국에 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신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교류협력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 귀환한 이후 1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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