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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 인원 2명 출입제한” vs. 南 “합의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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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5. 11. 04. 19:32

南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위반"
입주기업들, 올해부터 北에 토지사용료 지급해야
킨텍스에 개관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 상설전시관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층에 개관하는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이 전시, 판매준비를 마쳤다. 330㎡ 규모의 명품관에는 22개 기업이 잡화, 남녀의류, 아웃도어 등 18개 품목을 전시, 판매한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4일 북한이 남북 공동으로 관리하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남측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금지시키자 공식 항의했다. 우리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측에 내야 할 ‘토지사용료’ 책정 문제를 놓고 북측에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은 어제 11월 3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위원회가 북측중앙특구지도총국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두 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11월 4일 오전 서해 군통지문을 통해 당초 예정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의 (개성공단)출입을 불허한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북측의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이들은 최상철 관리부위원장과 관리위 법무지원팀 직원으로 북측과의 협의 테이블에 자주 배석했던 이들이다. 부위원장과 제도 및 법제 규정을 담당하는 법무직원팀 직원이 주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나 임금 협의 문제를 논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올해부터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남북은 당초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매기도록 한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선 북측에 내는 토지사용료인만큼 최대한 많이 받으려하고, 남한은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강조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누적돼 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우리 당국은 이에 출입 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구두로 항의, 이날 오후 관리위원장 명의의 철회 촉구 서한을 전달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당국자는 “북측의 이런 행위는 남측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지않고 남측 인원의 안정적인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고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의 출입 제한 조치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북측은 하루빨리 출입을 정상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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