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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신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핵합의 위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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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아 기자

승인 : 2015. 10. 12. 10:04

11일(현지시간) 시행된 이란의 신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지난 7월 체결했던 핵합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국방부가 이날 고정밀 장거리 유도탄도 미사일인 ‘에마드’를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핵합의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문은 이번 발사가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명시된 조항들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전했는데, 합의안의 일부 조항을 해석해볼 때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이란 핵합의 직후인 7월 2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란 핵합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거론하면서, 결의안의 해석을 놓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결의안에 따라 이란은 ‘핵탄두를 장착하도록 설계된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란 핵협상 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9월 17일 미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란 의회의 승인 권한은 불분명하다. 이란 의회는 최종 승인권을 국가안보최고회의(SNSC)로 넘겼으나, 이란 최고지도자가 승인 과정에서 의회가 배제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의회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JCPOA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통과됐으나, 아직은 과거 발효된 7개의 대 이란 결의안도 적용되고 있다. 이들 기존 결의안은 내년 상반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를 위한 2010년 안보리 결의안 1929호가 포함돼 있다.

호세인 데흐칸 이란 국방장관은 이날 “에마드는 목표를 타격할 때까지 궤적을 통제할 수 있는 이란의 첫 장거리 유도 미사일”이라며 양산 계획을 발표했다.
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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