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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청와대 향해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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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5. 06. 01. 18:37

총 14개 법안 시행령 및 규칙 문제 삼아
이종걸 “박 대통령, 군 출신도 아니고 삼권분립 뜻 알 것”
[포토] 국민의례하는 문재인-이종걸-김상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협상 당사자였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원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난데없이 국회를 거부, 아니 거부하는 듯하다”며 “그 뜻을 이해한다. (박 대통령)그분은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국회에 대해 많은 식견을 가진 분이다. 국회와 정부가 가진 권력분립, 삼권분립의 뜻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29일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직격탄를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모처럼 여야가 3분의 2이상, 211명이 찬성해 만든 국회법”이라며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입법권의 이름으로 시정해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봤다. 아비 없는 시행령과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발표가 나왔을 때는 기자들과 만나 “강제성이니 의무조항이니 하는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며 “너무 당연한 입법권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여야간 개정법안의 구속력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국회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당 정책위는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진 시행령이 상위법(모법)을 위반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뒷받침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 2572건 중 141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 법제실 보고서를 거론하며 11건 시행령 사례와 예외적인 케이스 3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내용 등을 정하는 시행령과 누리과정 예산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지적했다. 누리과정은 관련법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등 4건이다.

이밖에 국립대학 재정운영법, FTA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보건법, 의료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노조법, 근로기준법, 국가재정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교육부령 등)을 월권사례로 꼽았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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