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언제 하자는 얘기가 없었다"…"실무협상 이미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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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조측은 지난달 26일 사측에 이달 3일 2014년 임단협을 재개하자고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이 실무협의를 하자고 답변했을 뿐 교섭 재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노조측은 전날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교섭장에 나가 사측의 협상단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이 같은 사측의 태도가 ‘의도적’이라는 입장이다.
실무협의는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세부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지, 본교섭에 선행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또 교섭 중단이 장기화되면 대규모 집회 및 파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6일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66.47%의 반대로 부결된 만큼 사측은 (노조측의) 요구수준이 잠정합의안 당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교섭재개 요청에 대한 무응답은 (노조측의) 새로운 요구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집회를 열겠다”며 “조합원들의 분위기에 따라 파업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반박에 나섰다.
사측은 본교섭에 앞서 본교섭장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에 대해 노사 실무자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무)협의를 제안했고 실제 노조측 실무진과 한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노조의 교섭 재개 요청에 대해 무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조측이 본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도 본교섭 날짜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 본교섭에서 논의해야할 안건을 먼저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본교섭을 요청하면서도 언제 하자는 얘기가 없어 뭐라 답변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70차례의 임단협 교섭을 통해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50%(회사주식)+20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달 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펼쳐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66.47%의 반대로 부결돼 다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