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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지금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살에서 45살, 소령은 45살에서 48살, 중령은 53살에서 55살, 대령은 56살에서 57살로 연장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하게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맞물려 올해 군인 연금 문제도 정부가 손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국방부의 계급별 정년 연장이 군인 연금 개정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도 현사와 준위를 55살에서 57살, 원사는 55살에서 56살로 연장한다. 상사는 현재의 53살이 유지된다.
특히 국방부는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를 보장 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모든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 연장은 노태우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계속복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계속복무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자는 2년 안에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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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직업 군인의 정년 연장을 통해 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복무의욕 고취와 직업성 보장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업 군인들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한다고 해서 군인들의 완전한 직업성 보장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위 중에서 군인 연금 수령 요건인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군사전문가는 “이번에 국방부의 계급별 정년 연장이 군인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그리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군인 연금 개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공무원 연금 개정처럼 어떻게 군인들의 정년을 보장할지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본인이 중도에 퇴직하지 않는 한 60살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급별 정년을 2~3년 연장해 준다고 해도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학계의 또 다른 연금 전문가는 “이번에 군인들의 계급별 정년을 연장해도 아직도 40~50대 초 중반에 전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60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연금 개정과 군인 연금 개정이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없고 차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군인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0살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문제를 풀어 줘야 한다”면서 “그것이 구조적으로 지금 힘들다면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지금 군인들은 전역 후 재취업조차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