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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우조선해양, ‘이사부장’ 임원대우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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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기자

승인 : 2015. 01.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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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현지시간) 유럽 현지에서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왼쪽)과 존 안젤리쿠시스 안젤리쿠시스그룹 회장이 LNG 운반선 건조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이사부장’에 대해 주어지던 임원대우를 박탈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 4분기부터 직원 직급 최상단에 위치한 ‘이사부장’에게 주어졌던 임원대우를 박탈하고, 이사부장이라는 직급명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했다.

그간 대우조선해양은 이사부장을 가까운 미래에 임원으로 승진할 인재로 간주, 준(準)임원으로 예우해 업무용 차량과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지원했다. 이런 서비스 지원은 원칙상 상무 이상 임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직급체계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전문위원-수석위원(이사부장)의 직원 직급과, 상무-전무-부사장-사장의 임원 직급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지난 4분기부터 이사부장은 다른 직원들처럼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 대신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 업무용 차량을 제공 받았던 이사부장은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이 같은 고강도 비용절감의 배경에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문제가 걸려있다고 지적한다. 고 사장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지만 관행상 연임여부는 2~3개월 전에 통보되는 만큼 지난해 4분기부터 마지막 ‘마른 수건 짜기’에 돌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명 변경에 대해 “이사부장은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지만 외부에서 임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외적인 측면을 고려해 기존 이사부장이라는 직급명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그리스 안젤리쿠스사가 발주한 4척의 LNG운반선 계약에 성공, 올해 총 149억 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수주실적으로 연초 목표였던 145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홍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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