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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고용 웨딩홀·연회장 73%, 노동법 위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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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4. 12. 14. 16:19

서울고용청, 금품 미지급·서면 근로계약 위반 등 166곳 적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서울 시내 연회장과 웨딩홀 업체 73%가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 24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166곳(67.7%)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주휴 및 연장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88곳(36.6%·724명·1억733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노동법을 어긴 사례도 74곳(30.2%·463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은 연회장이나 웨딩홀 업체 138곳 중 101곳(73.2%)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51곳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628명에게 지급해야 할 1억 4833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용청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18곳에 대해 3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청소년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종길 서울노동청장은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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