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개인카페에서 일하는 정모 군(20)은 “간단한 개인정보만 요구해서 근로계약서를 알바생도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최저임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 알고 있어도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꺼려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많다.
카페 체인점 아르바이트생 이모 양(22)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고, 괜히 알바생 주제에 그런 거를 따져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부당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년이 무려 80.6%에 달했다. 38.2%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을 몰랐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급여·근로시간·근로기간이 기재돼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장치로 활용된다.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에 대한 구제 수단이자 근무환경을 보장해주는 증명서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인식하고, 고용주도 작성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지난 14일 여름방학 기간(7~8월)동안 청소년이 다수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