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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현아 국토부 내일 출두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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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4. 12. 11. 16:12

대한항공 이틀째 탑승객 명단 전달 안해국토부 출두거부 때 항공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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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이 ‘땅콩 리턴’ 사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땅콩 리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출두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만약 조 전 부사장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사팀(8명)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기장·사무장·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10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이 예정보다 16분 늦어졌으며 인천공항 도착은 11분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12일 조 전 부사장의 출두를 요구했지만 조 부사장 측에서 이 때는 불가능하고 조만간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한항공 측에 조사를 위해 1등석 승객 명단과 다른 승객 명단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틀째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조 전 부사장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에서 강제 출두를 명령할 사법권한은 없다”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제 녹음이나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대화 내용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조종실 안의 대화는 비행 마지막 2시간만 녹음되기 때문에 이륙 준비 당시 조종사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남아있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외에도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도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쯤 김포공항에 있는 대항항공 본사와 인천공항에 있는 사무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수사관들을 두 곳에 보내 회항과 관련한 자료와 이후 회사 쪽이 취한 조처와 관련한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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