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에 정부가 매년 5000여 억원씩 쏟아 부어도 오는 2029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도 일부를 분담토록 규정돼 있다.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사학재단이 담당하는 점을 인정, 지원하는 것.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사학연금공단이 전체의 56.5%, 국가가 14.6%, 법인이 28.9%를 부담했으나 1999년부터 법인 부담을 아예 없애고 사학연금공단(236억원 고정액)과 국가가 떠맡았다가, 올해 2월 법개정으로 퇴직수당의 40%를 법인이 부담하게 됐지만 나머지 60%는 국가가 떠안았다.
퇴직수당의 국가부담금은 2009~2013년 사이 1조1855억원에 달한다.
국가는 또 사학연금에 대한 법인부담금 중 13.3%를 부담하는데 그 규모도 같은 기간 1조1616억원에 이른다.
즉 국가가 사학법인에 지원한 것이 5년 사이 모두 2조3471억원이었다.
이렇게 매년 약 5000억원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사학연금의 재정수지는 201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는 사학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2010년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 추정한 적자전환(2021년) 및 기금고갈(2033년) 시점보다 이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3~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서도 사학연금 기금고갈시기를 2031년으로 전망해 사학연금의 자체 추계 고갈시기보다 2년 빠르다.
사학연금은 2009년 12월 31일 개혁이 단행됐는데 그 기준은 공무원연금에 준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사학연금도 같이 개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학연금도 기여율은 높이고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는 추가적 연금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