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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만 문제? 사학연금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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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11. 11. 18:03

매년 정부가 5천억 지원해도 2029년 고갈될 전망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관가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개혁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에 정부가 매년 5000여 억원씩 쏟아 부어도 오는 2029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도 일부를 분담토록 규정돼 있다.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사학재단이 담당하는 점을 인정, 지원하는 것.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사학연금공단이 전체의 56.5%, 국가가 14.6%, 법인이 28.9%를 부담했으나 1999년부터 법인 부담을 아예 없애고 사학연금공단(236억원 고정액)과 국가가 떠맡았다가, 올해 2월 법개정으로 퇴직수당의 40%를 법인이 부담하게 됐지만 나머지 60%는 국가가 떠안았다.

퇴직수당의 국가부담금은 2009~2013년 사이 1조1855억원에 달한다.

국가는 또 사학연금에 대한 법인부담금 중 13.3%를 부담하는데 그 규모도 같은 기간 1조1616억원에 이른다.

즉 국가가 사학법인에 지원한 것이 5년 사이 모두 2조3471억원이었다.

이렇게 매년 약 5000억원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사학연금의 재정수지는 201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는 사학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2010년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 추정한 적자전환(2021년) 및 기금고갈(2033년) 시점보다 이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3~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서도 사학연금 기금고갈시기를 2031년으로 전망해 사학연금의 자체 추계 고갈시기보다 2년 빠르다.

사학연금은 2009년 12월 31일 개혁이 단행됐는데 그 기준은 공무원연금에 준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사학연금도 같이 개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학연금도 기여율은 높이고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는 추가적 연금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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