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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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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14. 10. 27. 11:03

농식품부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총 6장, 21조로 이뤄진 법안은 직거래의 개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입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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