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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을 성추행한 할아버지도 있었다. 자식을 대신해 손녀딸을 2년간 맡아 기르면서 할아버지는 “배가 아프니 여길 만져주면 나을 것 같다”거나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보자”는 말로 안심시키며 손녀딸을 성추행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의 성범죄는 지난해 하루 평균 2.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간음 범죄는 115건, 강제추행·추행 범죄는 70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106건으로 모두 합쳐 929건에 달했다. 2012년도 819건보다 110건이 늘어난 수치다.
유 의원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아직 자기보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