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창설 이전인 2010년 11.2%였던 성범죄·성매매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이 지난 7월 말에는 39.4%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 6월 피해 당사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었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는 등 성폭력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조부는 지난 1∼8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피의자 19명을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한 인원이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남성 2명과 17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 대해 고소 취소가 접수됐지만, 피해자 어머니의 일방적인 의사일 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속한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출범 당시 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이었던 여조부의 규모는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확대됐다.
여조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치료제도와 소년범을 직장인, 대학생 등 젊은 멘토와 연결해주는 ‘파랑마니또’ 멘토링 제도 등 지원·선도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맞춤형 선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