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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수용제 도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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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9. 03. 14:20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3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간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흉악범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살인범죄는 1029건(하루 평균 2.8건), 성폭력범죄는 2만1346건(하루 평균 58.5건), 그 중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975건(하루 평균 2.7건)을 기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제도 시행 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는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사회 내에서의 처분만으론 흉악범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대다수 국민들이 흉악범에 대한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호수용제 도입배경으로 꼽았다.

2012년 12월 실시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9.1%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아울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나라에서도 보호수용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보호수용제에 대해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제 2의 ‘보호감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죄자가 형 집행을 마치고도 사실상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대상자의 광범위성, 수형자와 유사한 처우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부는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으로 제한하고 △법원이 2차례에 걸쳐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하며 △보호수용자에게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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