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다음 달 1일부터 혼인 파탄 원인을 주관식이 아닌 유형별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새 가사 소장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시범 실시는 이혼 소송 등 가사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서로의 감정이 격앙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새 소장은 크게 원·피고와 자녀의 신상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중 가장 크게 바뀐 곳이 ‘청구 원인’이다. 결혼 파탄의 이유를 기술할 수 있던 예전 방식과는 달리 제시된 유형에 ‘V’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히도록 했다.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 사정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중에서 3∼4개를 고르도록 하는 식이다.
제시된 유형으로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은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란에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소장은 또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고려를 자세히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소송 전 교육·의료 등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기본 사항을 비롯해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한 배우자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유의사항도 기재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소장 내용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기 위한 공격과 비난이 많았다”며 “소송 중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 보호와 양육 문제 등에 더 많은 고려와 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가사사건관리모델 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소장 모델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