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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첫날…마이핀 콜센터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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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승인 : 2014. 08. 07. 14:51

주민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김현아 기자
“그럼 가정의학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주민번호와 성함 말씀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이 전면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첫날인 7일 오전 서울 풍납동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기자가 제도 시행 실태 파악을 위해 전화로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이 병원 상담원의 답변이 들려왔다.

◇ 병원 등 의료기관 주민번호수집은 ‘그대로’

이런 현상은 이 병원 뿐만 아니라 강남에 위치한 서울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삼성병원 관계자는 “이제까지 이어져오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 “아직까지 익숙지않은 환자들과 의료진이 많아 내년 2월까지는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법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계도 기간 중 행정처분은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6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모씨(29)는 “사실상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관심이 없어 거추장스러운 새로운 시스템에 가입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 귀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신입사원 채용시 주민번호 입력 사라져…‘아이핀’ 불편 호소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L사는 상반기 중 이뤄진 시스템 개편 때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비해 아이핀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원자들이 불편함을 토로하자 요구 양식을 이메일과 생년월일로 간략하게 바꿨다.

L사 인사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문의가 많았지만 지금은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통된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고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정화된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 식별 외에 채용시 크게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 마이핀에 시민들 관심 ‘급증’

이날 오전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마이핀’이 등장했다.

마이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것.

이날 마이핀을 발급받으려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시민 김모씨(29·여)는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계속 떠서 공공 I-PIN 콜센터에 전화해도 오전 내내 통화중이었다”면서 “바뀐 서비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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