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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 ‘마이핀’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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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원 기자

승인 : 2014. 08. 07. 11:41

마이핀
  주민번호 대체 ‘마이핀’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사진=안전행정부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가 오늘(7일)부터 시행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즉, 아이핀 서비스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젠 대형마트, 백화점, 항공사, 여행사, 홈쇼핑, 전자제품 대리점, 공공도서관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그럼 마이핀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공 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nfo.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디뷰로(www.ok-name.c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마이핀 도입으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앞으로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유출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마이핀이 타인에 의해 유출 되더라도 년 5회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백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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