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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어떻게 되나…일부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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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07. 22. 17:53

검찰 "책임재산 확보 위해 관련 조치 검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22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 보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유씨 일가의 재산 환수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산 환수 작업은 법무부의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국세청의 체납 세금 확보 등을 위한 압류조치로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됐다.

유씨 사망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검찰의 추징보전명령이다.

추징보전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 전 피의자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여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추징보전한 유씨 일가 등의 재산 1054억원 가운데 60%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효력을 잃는 것은 유씨 명의 예금 17억4000만원과 검찰이 유씨의 차명재산으로 본 628억9000만원에 대한 부분이다.

반면 국세청이 압류해놓은 1538억원은 회수가 가장 손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변제 과정에서 조세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에 취해 놓은 가압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숨지더라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비용 등으로 유씨 일가로부터 받아내야 할 금액을 4031억5000만원으로 보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구상권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그 인용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받는다.

다만, 승소하려면 세월호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유씨의 불법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유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구상권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지만 유씨 사망으로 입증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한편 검찰과 법무부, 국세청이 각각 동결하거나 압류해 놓은 유씨 일가의 재산은 사실상 중복된 부분이 많다.

검찰이 2차로 추징보전을 해놓은 200억원 상당의 경기도 안성 소재 아파트 224세대 같은 경우 법무부에서 가압류한 대상이다.

이 때문에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돼도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재산은 환수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재산 환수의 관건은 유씨의 사망에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은닉 재산을 앞으로 얼마나 더 찾아내느냐에 달렸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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