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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외환은행 특별검사…제2의 ‘KB사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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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4. 07. 13. 12:45

금융감독원, 외환은행·외환카드 고객정보 이관 작업 정밀 점검
14-02-21 본점(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고객정보 무단 이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KB금융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주 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고객정보 현황에 대해 특검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외환은행 카드부문 사업이던 외환카드의 전업계 카드사 분사 과정에서 외환카드 고객 이외의 고객정보가 외환카드사로 불필요하게 이관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KB카드를 분류하면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전 주택은행 고객정보까지 KB카드에 이관되는 등 난리가 났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도 마찬가지다”며 “외환카드를 안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고객의 정보를 불법 이관해 마케팅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B카드처럼 카드사 고객도 아닌 정보가 외환카드에 있을 경우 분류해서 재작업 시킬 것”이라면서 고객정보 이관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는 5월 21일 금융위로부터 고객정보 분리 등을 전제로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외환카드 본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의 승인이 내려지면 오는 8월 외환카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KB카드와 같이 적절하지 않은 고객정보 분리 상황이 밝혀질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사고로 고객정보에 잔뜩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가는 계속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에서 카드사가 분사할 당시인 2011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은행 고객정보를 카드사에 넘긴 혐의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B금융은 1157만건의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KB카드에 넘겼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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