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27일 연금보험 가입자가 해마다 예상연금액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90년대 중반에 금리와 연동한 연금보험을 팔면서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이율 하락에 따른 통지는 하지않아 최근 연금 수령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낭패를 봤다는 것이다.
연금보험 피해자들이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은 “보험 가입 후 금리가 떨어져 어쩔 수 없다”로 같았다고 금소원측은 설명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로부터 이율 감소시 연금수령액도 같이 하락한다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했다”며 “국민연금처럼 연금보험의 예상수령액도 매년 알려주는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