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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 아들 ‘64일’ 군 휴가·외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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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06. 10. 18:21

김광진의원 "전역 후 자문료 등 1억4000만원…한측 "휴가 특혜 없었고 소득세 납부" 해명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방위원은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모두 2개월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아들 문제와 전관예우 ‘군피아’ 자문료 문제가 불거져 앞으로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의 아들이 2004년 6월∼2006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모 사단 보급대대 행정병으로 24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54일의 휴가를 썼다고 밝혔다.

여기에 성과제 외박 10일을 합치면 휴가일수가 모두 64일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 중 정기휴가로 분류되는 연가와 위로휴가는 21일과 5일로 일반 병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은 6일, 22일, 10일 등 모두 38일로 정기휴가보다 많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국방부 국제협력관·정책기획관 등 실세 국장 시절과 아들의 군복무 기간이 일치한다”면서 “담당 부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청원휴가 등이 많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군 복무 중인 장병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한 후보자 측은 “청원휴가는 해당 기간만큼 연가에서 공제되며, 외출 10일은 휴가와 별도로 모든 장병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된 것을 실시했다”면서 “22일의 포상휴가는 동원훈련 유공, 혹한기훈련 유공, 분대장 근무 유공 등 공적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사용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에는 “한 내정자가 합참 의장 퇴임 후 2년간 산하기관에서 자문료 등으로 1억4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 배치되는 부분으로 한 내정자의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내정자는 2011년 10월 합참의장 퇴임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문료로 7천800만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377만원·유류비 1100만원) 제공과 함께 송파구 사무실(17평)과 담당직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분은 2012년 9월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으로 지난해부터는 자문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으며 차량 지원은 폐지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한 내정자는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을 지내면서 143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2년간 재직하면서 2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한 내정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를 지적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 측은 “전역 후 활동한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자문위원은 정책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라면서 “육사 석좌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위탁교육 과 육사 전쟁사학과 강사 경험을 살려 후진양성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문과 강의 횟수에 근거해 월별 일정액을 받았으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역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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