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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희생자 모욕 ‘일베’ 회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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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6. 05. 18:11

검찰마크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인터넷상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정모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잡담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게시물 내용이 음란하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음란물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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