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으로 구리시를 포함해 전국 23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등 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도시 선정을 위해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급여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 중 지역균형과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임차료, 주거상태 등)가 끝나게 되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구리시는 최저주거기준 2급지로 시범기간 3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42% 월세 임차자 약 1000가구에 월평균 6만원의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