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배에 실은 화물의 과적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사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승무원이 아닌 선사 직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해무이사 안모씨(60)와 물류차장 김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내버려두거나 무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를 받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과 증축 등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선장 이준석(69)씨 등 모두 17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