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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과적 위험’ 무시한 청해진해운 간부 2명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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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05. 02. 07:53

합수본, 간부 2명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배에 실은 화물의 과적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해무이사 안모씨(59)와 물류팀장 김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내버려두거나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가 추가됐다.

 

합수본은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과 증축 등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과 고박 부실 등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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