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세월호 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등 침몰사고 피해자, 피해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이다.
4·5월분 이동통신비와 사망·실종자 명의의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잔여할부금 전액을 면제한다.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로 인해 단말기 파손,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면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한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 때까지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 확인이 이뤄지는 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될 수 있으면 피해자, 피해가족이 별도로 방문하거나 신청하지 않고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