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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해수부, 막 던진 재발방지대책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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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승인 : 2014. 04. 29. 15:07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14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잇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세밀한 조사 없는 면피용 대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만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여객선 승선권 발권 전면 전산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한국해운조합과 분리 △여객선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 등이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세월호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성된 TF에 선박검사 부실의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한국선급(KR) 직원과 여객선 부실진단 논란이 일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 직원이 포함됐다.
이 TF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팀장으로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관계자 및 대학, 연구기관, 선박검사 전문기관 등 민간 전문가 포함 모두 14명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곳이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 뿐이기 때문에 전문기관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블랙박스와 비슷한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VDR) 의무화도 실제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VDR은 선박이 침몰하거나 침수돼도 그 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회수가 쉽도록 위치 발신 기능이 장착돼 있어, 선박 사고 때 원인 규명에 유용한 자료로 쓰인다.

하지만 이 장치를 여객선에 탑재하려면 선내 항해장비와 호환 문제 등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영세한 연안여객업체가 3000만~6000만원에 달하는 VDR을 구비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객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됐던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독립시키기로 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출항 전 안전점검이 부실했던 이유는 해운조합 소속이라는 이유 보다는 운항관리자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운항관리자 수는 고작 74명 뿐으로 이들은 하루 400여회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점검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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