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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출 앱’ 제작해 개인정보 유출한 2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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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승인 : 2014. 04. 10. 13:07

서울 혜화경찰서는 가짜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유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앱 개발업체를 통해 제작한 가짜 대출 앱 39개를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배포하고 앱 이용자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1100여건을 모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명 대출업체에서 대출 모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 대출 앱 제작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앱의 경우 대부분 개발업체에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관리비만 지출하면 누구나 손쉽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도 유명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앱을 제작 의뢰한 뒤 안드로이드 마켓에 무료로 배포했으며 앱에 ‘대출 상담 문의’ 메뉴를 만들어 내려받은 사용자들이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집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대출상품 판매 영업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앱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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