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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규모 불법도박한 회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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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승인 : 2014. 04. 09. 09:27

서울 서부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회원 김 모씨(36)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한 인터넷 카진노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 8억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로 사이트에서 한 게임당 최대 100만원을 걸고 바카라·룰렛 등 여러가지 인터넷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입한 사이트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메인 서버를 두고 운영됐으며 검거된 김씨 등을 포함해 3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회원들의 판돈은 사이트 운영자가 한 노숙인 권 모씨(67)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입금됐다.

경찰은 권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잠적한 사이트 운영자의 행방을 뒤쫓는 한편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폐쇄했다.
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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