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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상습 금품 요구한 4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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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승인 : 2014. 04. 08. 14:22

서울 서초경찰서는 영세 마사지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한 모씨(4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강남 일대 소규모 마사지 업소를 돌며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0회에 걸쳐 업주 13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업주들에게 몸의 용 문신을 보여주며 “내 허락 없이는 장사할 수 없다” “경찰에 불법 마사지 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합법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폭력배로 소문난 한씨의 보복이 두려워 한 번에 10만∼15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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