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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법관들도 ‘황제 노역’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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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4. 03. 25. 16:44

법원, 내달 초 양형연구회 논의 결과 발표
법원청사1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법관들이 최근 논란이 된 벌금형 환형유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노역’을 선고받아 논란이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중앙지법 형사부 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환형유치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판사들은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본래 취지대로 환형유치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벌금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현행 형법상 환형유치 제도 규정에 기인한다.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져 있는 환형유치 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노역 일당은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판사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노역장 유치 일수의 하한선 정립 △노역장 유치 기간만으로 주문을 정하는 방법 △독일식 일수벌금제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중앙지법 양형연구회도 벌금액수를 구간별로 나눠 노역 일당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벌금 5억원 이하는 1일 10만~50만원, 5억원 초과는 1000만~1억원 등이다.

또 벌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3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노역 일당을 정하는 방안, 3년안에 납부하지 못한 벌금은 검사의 집행에 관한 문제로 남겨두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법원은 양형연구회 논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를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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