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이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과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기준을 규정,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임추위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보존토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토록 한 것.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민 의원과 김광진, 김재윤, 남윤인순, 부좌현, 심상정, 이상직, 인재근, 장하나 및 진선미 의원이다.
민 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 없이 공공기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이 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