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241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2749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품원은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변조를 통해 납품된 품목을 정상품으로 조속히 교체키로 했다.
이번 군수품 성적서 검증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1차 검증 결과 34개 업체가 125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증 시기와 범위를 대폭 확대돼 실시했다.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은 브레이크디스크 등 부품 2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개발 기동헬기 수리온(KUP-1)도 윈도우기어 등 부품 8건의 성적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차기 전차인 K-2를 비롯해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기동?화력 장비에서도 적게는 수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품원은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으로 인해 운용 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이나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해당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해당 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품원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제재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기품원은 우선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기품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주 계약업체로 하여금 중소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성적서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를 계약조건에 반영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