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전문위원은 31일 "대한민국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2011년 5030만명, 2012년 1292만명으로 심각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유출시 피해대책은 제대로 논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전문위원은 이어 "피해자 보호와 기업체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한 보험가입 의무화, 정보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보안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특화상품의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험가입 의무화 이전이라도 중소기업의 보험료 지원, 보험가입과 정보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연계, 세제지원 등 행정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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