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3일 "필리핀 이민국 단속반이 지난 7일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 학업허가증'으로 불리는 SSP(Special Study Permits)를 지참하지 않고 어학연수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수도 마닐라 바탕가스 지역의 영어연수학원을 단속해 학원 운영자 이모씨 등 14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이민국 외국인수용소에 구금했다"고 전했다.
해당 학생들은 한국인 인솔자에 의해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영어 연수비를 내고 참여했지만 학원이 학생들의 SSP 수수료 15만원을 필리핀 당국에 지급하지 않아 '불법 연수생' 신분이 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한국인과 함께 동업을 하던 필리핀 현지 사람에 의해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