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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발의됐지만…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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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1. 13. 18:00

송재봉 등 야당 의원 28명 발의…“지역경제 활성화”
전문가들 실효성 지적…“각 지자체 금융 역량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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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공공은행을 설립·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공공은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은행 설립 이전에 충분한 금융 역량을 갖추었는지 곱씹어봐야 할뿐더러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화와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28명은 지난 6일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설립하고 지자체 및 지역 시민단체가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은행이다. 지자체 예산과 지역 주민의 예금을 수탁·관리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투·융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발의된 특별법에는 지자체가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근거가 담겼다. 우선 지역공공은행의 설립과 운영, 관리·감독의 역할을 지자체가 맡는다.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임원의 경우 지자체장이 임면 또는 지역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공공은행의 운영을 위한 지역금융위원회에는 3분의 1 이상 지역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지역금융 유관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건전성과 규제 및 징계 등도 모두 지자체 권한으로 이뤄진다.

송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영세한 규모로 인해 시중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대규모의 금융서비스와 존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지역 불균등 발전과 금융 소외 문제, 시중 금융기관의 지역 독과점 및 지자체 재정의 중앙 종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공공은행의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들이 은행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맡기에 충분한 금융 역량을 지녔는지 의구심이 나올뿐더러, 각 지역의 현안이 반영된 독자적인 금융 정책도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마다 금융에 대한 전문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은행을 관리·감독할 수준이 되는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금융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게 되면 일반 상업은행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전성 관리도 문제다. 지자체가 운영의 주체를 맡는 특성상 지역 경기가 침체되거나 지자체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별법에 담긴 예금자보호기금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건전성 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건전성 관리가 잘되지 않아 (지역공공은행이) 부실화되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감독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공공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 질서와 다른 방식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하게 비춰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후보자 청문회 당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두고 "지방은행의 위상과 역할, 시장 마찰적 요소를 고려해 해당 지역의 금융경쟁도와 금융접근성 등을 살펴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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