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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화 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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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11. 24. 09:06

배성민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성민의원
배성민 천안시의원.
천안시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끈다.

천안시의회는 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건설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전파가 빠른 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다"며 "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하여 화재 피해를 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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