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개소 적발·조치
|
이번 점검은 가을 나들이철 야외 활동에 대비 집단급식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대구시와 9개 구·군과 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5개반 15명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15일간 진행했다.
총 27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위반업소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 미보관으로 적발 과태료 대상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집단급식소에서 대형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