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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가림막 설치는 기존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기존 아크릴 투명가림막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해 말 본청 및 예산읍 민원실에 강화유리 가림막을 교체·설치한 바 있다. 공직자 악성민원대응 매뉴얼 배포, 웨어러블캠·케이스형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상하반기 비상대비 모의훈련, 안전요원 배치,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운영 등 악성민원 예방 및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은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