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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8명이 긴급 투입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