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36명 4만원 정도의 음식물 제공받아 1800여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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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기소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1인당 4만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총 1800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경남선관위 이용진 홍보과장은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도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