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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총선 때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 36명 과태료 18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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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성환 기자

승인 : 2024. 11. 12. 10:42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170만원 상당 음식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 36명 4만원 정도의 음식물 제공받아 1800여만원 과태료 처분
경남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전경. /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18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기소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1인당 4만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총 1800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경남선관위 이용진 홍보과장은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도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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