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원하면 지원금 지원해야
양식산업 발전법 개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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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이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해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어업의 경우 폐업, 어장 이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8일에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식 어업이 기후위기로 예전 같지 않으니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하려는 어업인이 있으면 도와 주자는 취지다.
지난 8월 23일 성 의원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산·태안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에 방문하여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일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폐업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어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청하고,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성일종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어류 폐사는 향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