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AI 부작용 최소화 법적기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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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이 "국회와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방 의원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하는게 시급하다. 둘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며 입법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Al) 기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되어야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젝인 방안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며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