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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뤄진 가운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여한 탐지 장비를 사용해 약 400개소의 구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대학 자체 점검반은 전파탐지형 장비와 렌즈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초소형 카메라 등의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권창현 총장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촬영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