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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양시에 따르면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가 보고됨에 따라 사업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의 사람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전세 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광양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하게 되며, 보증료는 청년 임차인, 청년외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