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노출 위험 등 각종 현안 부담된 듯
"이럴 거면 차라리 내부 승진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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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이종국 SR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12월 26일 만료된다. SR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준비를 마쳤지만, 지원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지원자가 없는 것에 대해 최근 몇 년 새 철도 기관장 자리가 기피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로는 잦은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노출 위험성과 강성 노조 등이 꼽힌다.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철도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커 철도 기관장들이은 항시 중처법에 노출돼 있다. 코레일 등 철도 기관에서 선로 유지·보수 등 작업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은 2022년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장 중 최초로 중대법 위반 협의로 입건된 바 있다.
또 전통적인 강성 노조인 철도노조의 존재도 철도 기관장 자리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철도노조들은 매년 기관과 임단협뿐만 아니라 인사제도 등 다양한 주제로 사측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철도 기관의 기관장 공백이 늘상 발생하면서 철도 업계에서는 내부 승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각종 구설수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내부 승진으로 전문가를 선임해 사건·사고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