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내년 3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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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이다. 관광객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주거용 한옥마을이 밀집된 레드존에 드나들 수 없다. 단, 주민 및 그 지인·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된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이뤄지며,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는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통해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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